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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중앙선침범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675
내용
1. 상대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과실이 없다고 본다.(91다31227 대법원판결 91.12.24)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차가 중앙선 침범을 할 것을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91다44469 대법원판결 92.4.10)

3.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라고 하더라도 정상진행하는 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 차도 정상적으로 법규를 지켜 통행할 것을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92도1137 대법원판결92.7.28)

4. 정상진행하는 차는 상대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선까지 진입할 것을 예상하여 피행하거나 속도를 줄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92다29245 대법원판결 92.12.22)

5. 상대방 차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선 침범하리라고 예상하여 운행할 주의의무 없다고 본다. (92다34650 대법원판결 92.12.22)

6. 중앙선 침범 사실의 인정을 위해서는 자동차의 진행경로를 자세히 살펴서 운전자가 어떠한 점에 과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된다. (93도799 대법원판결 93.5.11)

7. 오르막 경사가 있고 왼쪽으로 굽은 편도1차선 도로중 일부구간이 마을 진입로를 위해 중앙선이
지워져 있는 지점에서 야간에 승용차와 교행하게 된 화물트럭 운전자로서는 상대방차량이 도로중앙 부분을 넘어서 운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진행하는 등 사고발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다.(94도814 대법원판결 94.12.2)

8. 중앙선 침범사고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윈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할 것
이므로 좌회전허용지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고는 중앙선 침범의 과실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94도1200 대법원판결 94.6.28)

9. 진행차량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앙선 침범 자체만 으로는 그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황색실선의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규위배이다.(94도1629 대법원판결 94.9.27)

10. 사고차량 바퀴에 구멍이 난 것은 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하면서 피해차량 으로부터 충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제반증거의 경험측에 부합되는 것임에도 사고차량이 사고전 바퀴에 구멍이 나서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사고발생한 것으로 볼 것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의 위배이다.(94도2393 대법원판결 94.11.8)

1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 다만 마주 오는 차가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 할 수 있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제 차선을지켜 진행하던 버스가 대향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해 온 승용차와 자기 차선 내에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버스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버스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곧바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야만 과속 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94다18003 대법원판결 94.9.9)

12.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2차선 도로를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는 자기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그 차량의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차량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자기 차선까지 돌입한 경우를 예상해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전방 좌회전 대기중인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다 대기차량 충돌후 이어 반대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차량과충돌하였다면 반대도로 진행차량의 과실있다고 볼 수 없다.
(94다42419 대법원판결 96.2.13)

13. 두 줄의 황색중앙선 표시가 있는 직선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또 반대차선에 연결된 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법률상 금지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는 범법행위까지를 예상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을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95도382 대법원판결 95.7.11)

14.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 특례의 예외규정인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로로 하여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다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횡단 보도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인 점 등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넘어간 부분이 횡단보도로서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신뢰에 크게 어긋남과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운전행위로서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95도512 대법원판결 95.5.12)

15.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타당하다.(95도1200 대법원판결 96.5.28)

16. 사고지역 일대가 얼어붙은 결빙상태인데 제한속도에서 1/2 감속치 않고 일부 과속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중앙선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95도1232 대법원판결 97.5.23)

17.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 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 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95다28700 대법원판결 95.10.12)

18.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떨어뜨린 화물을 피하던 선행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서 조향장치를 좌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본인과실 50%라고 본다.(96나20184 서민지법판결 96.8.22)

19. 마주오는 차가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하고 그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의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차와 자기차와의 접촉,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다.(96다39318 대법원판결 96.12.6)

20. 택시운전중 앞 타이어펑크로(중앙선을 침범 사망) 사고 발생되었어도 운전자는 당시 긴급대처해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도록 바로잡기에는 불가항력이었고 택시회사는 정비사가 따로 있고 타이어 휠의 이상부분을 발견, 정비사에게 교체를 요구한 만큼 정비책임을 운전자에게 물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97.3.27 창원지방법원판결)

21. 편도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서가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므로 중앙선침범이 적용된다.(97도927 대법원판결 97.7.25)

22.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방현망조각을 반대차선에 떨어뜨림으로써 장애물을 작출한 행위와 교통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 인정된다고 본다.(97다3118 대법원판결 97.4.11)

23. 종단면상 유(U)자형 도로의 가운데 부분에 빗물이 고여 있어 그 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그 고인 빗물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도로관리청이 사고지점 도로에 빗물이 고여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사고가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1998. 2.13.선고97다49800판결)

24.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1998. 7.28.선고98도832판결)

25.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는 없고, 비록 자동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을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등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는 경우나,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한, 그 사고 장소가 황색점선의 구간이라하여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오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1999.7.23.선고99다19346판결)

26.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자동차가 반대차선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 는 없고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대법원1999.7.23선고99다1934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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