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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신호위반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10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9486
내용
1.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한 운전자가 신호위반한 차량을 충돌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신호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일부 과속이라도 사고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9도 1774 대법원판결 90.2.9)


2. 교차로에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 신호기만 설치되어 있고 따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1도 2330 대법원판결 92.1.21)

3.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차량은 반대도로 다른 차량의 신호위반까지 염려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 없다.(92도2579 대법원판결 93.1.15)

4. 횡단보도의 양쪽 끝에 서로 마주보고 횡단보도의 통행인을 위한 보행자 신호등이 각 설치되어 있어 그 신호등 측면에 차선 진행방향을 향하여 종형 2색등 신호기가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면 종형 2색등 신호기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마에 대한 진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94도1199 대법원판결 94.8.23)

5.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했다면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서행하면서 핸들조작 등을 통해 예방조치를 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하는데 이를 취하지 않았다면 30% 과실 인정된다.(94.6.21 대법원판결)

6. 차량신호기가 비록 교차로 입구로부터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단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들에 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일 뿐 아니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에 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라고 본다. (95도1928 대법원판결 95.12.8)

7.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다면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에 정지선에 정지하여 있지 아니하고 좌회전 또는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95도3093 대법원판결 96.5.31)

8. 진행하던 방향의 1차선에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1)의 규정에 따라 좌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좌회전신호가 들어오거나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에 차마가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할 방향을 뜻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노면표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하거나 유턴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95도3093 대법원판결 96.5.31)

9.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윈심판결을 과실비율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파기한다.(95다29369 95.10.13)

10.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가 있는 경우 좌회전하면서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만 그외의 경우인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르는 후방차량에 방해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지지 않는다.(96도690대법원판결 96.5.28)

11. 차량신호기고장으로 녹색등과 적색등이 동시에 켜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신호기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측은 20%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96.6.25 서울고등법원판결)

12. 부대내에 설치되어 있는 흰색실선은 설치권한 있는 자의 설치가 아니므로 이를 침범한 사고시 지시위반 적용되지 않는다.(91도159 대법원판결 91.5.28)

1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차를 운전한 것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93도2562 대법원판결 93.11.9)

14. 녹색등화에 따라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왕복 2차선의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함부로 금지된 좌회전을 시도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 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1998. 9.22.선고98도1854판결)

15. 의무전투경찰순경은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의 일환으로서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과 마찬 가지로 단독으로 교통정리를 위한 지시 또는 신호를 할 수 있다. (대법원1998.7.24.선고98다18339판결)

16. 교통정리를 위한 수신호(手信號)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대법원1998. 7.24.선고98다18339판결)

17. 편도 3차선 도로 중 1, 2차선의 차량들이 모두 교통신호기상의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수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데도 교통신호기의 신호만을 보고 3차선을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다가수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의무전투경찰순경에게 교통정리상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1998. 7.24.선고98다18339판결)

18. 교통신호에 의하여 정리되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함으로 인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하여 뒤로 밀리면서 자신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을 들이받아 손해를 가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없으므로 과실이 없다. (대법원1998. 2.13.선고97다4762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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