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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진로변경(끼어들기)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425
내용
1.차로변경을 하던중 변경차로의 후방차량과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로변경 차량의 사고책임이 인정된다.(81 고단 3575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81.7.4)

2.3차로 진행 버스가 4차로에 있는 정류장으로 진입키 위해 진로를 변경하다가 4차로 진행 오토바이와 충돌되었다면 진로 변경한 버스에 사고 책임있다.(81 고단 4425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81.7.29)

3.좌측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차로변경 하던 중 마침 좌측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과 충돌,사고 야기되었다면 차로변경 차량이 사고책임있다.(81 고단 6205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81.11.25)

4.진행중 오토바이 좌측팔을 우측에 진행중인 버스와 충돌하였다면 버스의 반대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경헙칙이고 차체에 부딪쳤는데도 상처가 없다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83도 2716 대법원 판결 83.12.27)

5.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하였다면 정상 진행 차량이 정차조치할 의무있다고 볼 수 없다. (85도784 대법원판결 85.6.25)

6. 편도1차선도로 70m 전방에서 차선을 침범해오는 경우 이를 피행못한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키 어렵다. (85도1952 대법원판결 86.7.22)

7. 시속 50킬로미터로 주행타 30미터 전방에서 차선 침범한 오토바이를 피행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키 어렵다. (85도2808 대법원판결 86.8.19)

8. 차선변경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있는 모든 뒷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86다카1561 대법원판결 86.12.9)

9. 정상운행하는 차의 제동거리에도 못미치는 전방 20미터 지점에서 갑자기 깜박이도 켜지 아니한 채 차선변경 진입해온 경우라면 정상운행차에 과실 있다고는 볼 수 없다. (87도249 대법원판결 87.5.12)

10. 편도3차선도로에 2차선 진행차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차선 뒤에오는 오토바이도 2차선을 유지하며 진행하리라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3차선 뒤 오토바이가 차선을 벗어나 2차선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리라 예건해 주의할 의무있다고 보기 어렵다.
(93다45664 대법원판결 94.6.14)

11.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차의 운전자가 20여미터 앞의 2차로상을 달리던 차가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자기진행 차로쪽으로 들어오리라는 것을 예견하여 속도를 줄이고 운행할 주의의무 있다고 할 수 없다. (97다47866 대법원판결 98.1.20)

12.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던 중 사고충격으로 중앙선 넘어가 사고야기 된 경우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의 직접원인이라 할 수 없다.(98 도 832 대법원 판결 98.7.28)

13. 끼어드는 차를 피해 급제동해 난 사고의 버스운전자의 경우 사고지점이 전용차로상이고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버스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본다.(98 나 36862 서울지방법원 판결 98.12.1)

14. 버스전용차로의 실선은 진로변경이 금지되는 차선이고 점선의 경우는 진로변경이 허용되는 차선임을 표시하는 것이고 교차로에서 우회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진입하는 경우에는 점선과 실선 구간이 반복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 하려는 도로와 가까운 지점에 설치된 점선구간을 통하여 진입하여야 한다.( 98 다 38708 대법원 판결 2000.2.25)

15.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함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시 피해차량이 지정차로가 아니 다른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99 다 40548 대법원 판결 2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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