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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속도위반(과속)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10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5749
내용
1. 자기차선 따라 운행중 신호위반 차량을 충돌한 경우 당시 일부 과속이었다고 해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79도3004 대법원판결 80.2.12)

2. 우중야간운행인 경우 제한속도 관계없이 감속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80다 852 대법원판결 80. 7.22)

3. 노면결빙 상태의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되어도 운전자의 부주의 과실 인정된다.
(81고단1027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7.24)

4. 눈이 내리는 이상기후시 과속으로 진행하다 급제동 미끄러지며 사고발생된 경우 사고 책임 인정된다.(81고단3184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7.7)

5. 비가내리는 야간에 40Km 주행중 횡단보도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사고책임 인정된다.
(81고단3190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7.15)

6. 과속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선행 오토바이를 충돌 치상케 하였다면 과실 인정된다.
(81고단3199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5.3)

7. 비가 내린 직후이어서 길이 미끄럽고 또 시계가 불량한데도 차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연히 시속 50Km 속도로 진행하다, 무단횡하는 피해자를 충격 상해를 입혔으면 과실인정된다.
(81고단3672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81.7.15)

8.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데 커브길 감속 서행지 않아 중앙선침범되며 사고야기한 경우 과실 인정된다. (81고단3581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7.23)

9. 과속과 운전미숙으로 반대차와 교행중, 같은 방향 보행자를 치상케 하였다면 과실 인정된다.
(81고단3960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8.25)

10. 덤프트럭이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6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당시 노면이 빗길에 젖어 있어 차가 미끄러지며 충격 사망케 하였다면 과실 인정된다.(81고단7184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12.7)

11. 빗길 과속으로 진행중 미끄러지며 사고야기한 경우 과실 인정된다.
(81고단4345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8.14)

12. 제한속력 1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충돌시 과속 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81고단7241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11.21)

13. 중앙선침범 추월해 오는 차를 보고 충돌한 경우 당시 일부 과속이었다 해도 과속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 없다.(85도493 대법원판결 85.4.23)

14. 속도제한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도로는 통상제한속도 60Km로 본다.
(85노774 광주지방법원판결 87.2.6)

15. 자기차선을 시속 50Km 주행중인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시속 70Km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차를 80m 전방에서 보고 피할 수 있었느냐는 발견시간과 쌍방의 속도 거리등에 의거 확실히 계산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고 본다.(85도2808 대법원판결 86. 8. 19)

16. 전용도로 제한속도 70Km인데 80Km로 10Km 과속으로 주행중 무단 보행자 충돌사고 야기한 경우 과속주행으로 사고책임 인정된다.(86도1676대법원판결 86. 10. 14)

17. 노면이 결빙일 때 운전자가 제한속도 준수해 운행했다 하더라도 사고발생시엔 전방주시태만 과실 인정된다.(89노932 대법원판결 89. 11. 30)

18. 직진신호 따라 진행타가 신호위반차와 충돌한 경우 신호준수한 차가 당시 일부 과속이라도 과속 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을 때는 사고운전자에 대한 형법 제268조의 범죄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사고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89도1774 대법원판결 90. 2. 9)

19.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대항차를 충돌한 경우 자기 차선 따라 진행한 차가 당시 일부 과속이었다 해도 사고책임을 지울 수 없다.(90다카2441 대법원판결 90. 6. 26)

20.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해온 승용차를 자기차선 내에서 충돌하여 사고발생된 경우 당시 자기 차선 진행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했다는 사실만을 물어 곧바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은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승용차의 중앙선침범을 발견 하는 즉시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야만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94다10504 대법원판결)

21.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에 정상적인 날씨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1.15. 선고98도2605판결)

22.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사안에서 운전자에게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1999.1.15. 선고98도260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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